건설업 일괄적용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정산은 사업주가 매년 3월 31일까지 신고한 확정보험료와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 초과액은 반환하고 부족액은 추가 징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건설업은 공사 기간과 규모가 다양하여 매년 초 예상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개산보험료'를 미리 신고·납부합니다. 이후 해당 보험연도가 종료되면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을 확정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보수총액과 미리 납부한 금액 간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이 정산의 핵심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신고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공단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징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