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해당 기간이 포함된 주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보며,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여 휴무한 날은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즉, 연차 사용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 요건을 충족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유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