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에 따라 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는 영세한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매출 규모에 따라 발급 의무가 구분됩니다.
기장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서 기본사항의 기장의무와 사업소득명세서상의 기장의무를 어떻게 체크해야 하나요?
간편장부대상자이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기장세액공제를 받으려 할 때, 종합소득세 신고서 기본사항의 기장의무를 어떻게 입력해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나요?
전기 설비 관련 비용 처리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