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장의무를 '복식부기의무자'로 선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 기장 내용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아야 하므로, 간편장부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및 세무조정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신고서 작성 시 기장의무 구분은 '복식부기의무자'로 입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기장의무 구분은 해당 사업장의 기장 의무를 우선순위에 따라 입력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아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어, 일반적인 간편장부대상자와 달리 복식부기에 준하는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신고서 기본사항의 기장의무(01)는 사업소득명세서를 작성한 사업장의 기장의무 우선순위(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를 따라야 하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