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4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임금이 낮아진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할 경우, 근로자가 퇴직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산정 기간 확인: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4월~6월)을 제외하고 그 이전의 기간으로 소급하여 3개월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출: 제외된 기간만큼 이전으로 소급하여 산정한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통상임금 비교: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준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은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퇴직금 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상 정해진 임금 체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단축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항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