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동시에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장의무 구분은 '복식부기의무자'로 입력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의 장부 기장 내용이 정확한지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및 세무조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따라서 신고서 작성 시 기장의무 구분은 간편장부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로 선택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