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출과 비용을 동일하게 5천만 원 증가시키는 것은 세무상 소득금액에 변동을 주지 않아 직접적인 절세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세무 리스크를 높일 수 있습니다.
보조교사에서 육아단축 담임교사로 변경되어 월급이 늘어난 경우, 육아단축 기간 제외 산정 방식이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