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근로자의 퇴직금 등 산정 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임의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4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는 해당 단축 기간을 산정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임금이 줄어든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서, 근로자가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조교사에서 담임교사로 변경되어 임금이 인상되었더라도, 법령상 평균임금 산정 시 단축 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