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퇴사하더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받아야 하며,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거나 퇴사 시 불이익을 주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성실사업자인 경우 매출과 비용을 동일하게 5천만 원 증가시켜 비용처리 건수를 늘리는 것이 세무상 이점이 있나요?
일용직으로 처리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고용센터 등에서 나에게 연락이 오나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 육아단축 근무 기간인 4월부터 6월까지는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