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매월 1일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만 해당 월부터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1일이 아닌 날에 근무를 시작하면 당월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합니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달에 둘 이상의 자격을 유지할 경우 보험료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고, 월별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원칙에 따라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단 하루라도 일할 계산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