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호스트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세무 당국으로부터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해 과세자료와 세무정보 등을 분석하여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기적인 세무조사 외에도 수시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대상 선정 위험 외에도 다음과 같은 직접적인 세무상 제재가 따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고유번호증만 발급받은 경우에는 세법상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 않아, 주택임대소득 관련 합산배제 등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은 국세청의 분석 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미등록 상태가 지속될수록 탈루 혐의가 높다고 판단될 위험이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