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이면서 월 131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제외되지만,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로 인정됩니다. 또한, 60세 이상인 근로자는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우대공제 대상인 '청년등상시근로자'로 분류되어 더 높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