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은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견본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관세가 면제되며, 일반적인 판매용 물품은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세법령에 따르면 관세 면제는 특정 목적(자가사용, 견본품, 광고용 등)을 가진 물품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은 상업적 거래로 간주되어 관세 부과 대상이 되며, 미화 250달러 이하의 면세 규정은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판매가 가능한 상태라는 점만으로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