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부채나 대출금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중 하나인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재산의 범위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지만, 부채나 대출금은 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법령에서 정한 재산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을 판단합니다.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면 재산 평가 시 부채를 차감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실무적으로도 재산의 총액만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