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1회와 지각을 이유로 해고된 경우, 해당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간 무단결근' 등 고용보험법상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지급되지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이 제한됩니다. 고용보험법상 수급이 제한되는 무단결근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사례처럼 1회 무단결근 후 경위서를 작성하고, 이후 지각을 이유로 해고된 경우라면 법에서 정한 '장기간 무단결근'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