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지각을 이유로 한 해고는 고용보험법상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세무사가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 사실을 직접적으로 알게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65세 이상 고령자이면서 월 131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도 인원수에 포함되나요?
무단결근 1회 후 경위서 작성 및 근로계약서를 다시 체결하고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2주 뒤 지각을 이유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과 서면법인2023-1430을 근거로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비용 이월분 240만 원과 당해 연도분 120만 원을 합산하여 총 36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세법상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