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거 과세연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 240만 원과 당해 연도 발생분 120만 원을 합산하여 총 360만 원을 한 번에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는 매 과세연도별로 120만 원(개인사업자 기준)이라는 공제 한도가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및 제144조에 따르면,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는 매 과세연도마다 공제 요건과 한도액을 별도로 적용합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3-법인-1430 등)에서도 전기 이월된 미공제세액이 있더라도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법령에서 정한 한도액(개인 120만 원) 범위 내로 제한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고 해서 당해 연도 한도를 초과하여 합산 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