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과 서면법인2023-1430을 근거로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비용 이월분 240만 원과 당해 연도분 120만 원을 합산하여 총 36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세법상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