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주택 구입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해당 주택을 임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 대상이 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은 본인이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혜택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취득 후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임대하거나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감면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