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2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준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업은 업종의 특성상 간이과세 적용에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매업 등은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까지 간이과세가 가능하지만, 부동산임대업은 영세성 판단 기준을 4,800만 원으로 낮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주택자라 하더라도 임대 수입(공급대가)이 연간 4,800만 원을 넘어서면 간이과세자로 남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