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고용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직장가입자가 될 수도 있고,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지역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즉, 프리랜서라는 계약 명칭만으로 자동으로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근로 제공 형태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결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에 고용되어 보수를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판례와 행정해석은 계약의 형식(프리랜서 계약, 도급 계약 등)보다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다면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직장가입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