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융소득 전체가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한눈에 보기
종합과세 기준: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방식: 2천만 원 이하분은 원천징수세율(14%)로 과세가 종결되나, 2천만 원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기본세율(6~45%)을 적용합니다.
배당가산(Gross-up):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 단계에서 과세된 법인세를 조정하기 위해 배당소득금액에 일정 비율(귀속연도별 상이, 2024년 귀속분 10%)을 가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왜 그런가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는 금융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소득 간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제도입니다.
종합과세 여부 판단: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이때 배당소득은 배당가산(Gross-up)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세액 계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고,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산출세액은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원천징수세율 적용)'으로 각각 계산한 후 큰 금액을 선택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배당세액공제: 배당가산(Gross-up)된 금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포함되지만, 중복과세 조정을 위해 배당세액공제를 통해 산출세액에서 다시 차감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금융소득 확인: 연간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가 2천만 원을 넘는지 확인하십시오.
종합소득세 신고: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료 준비: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정확한 배당소득금액과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하십시오.
주의할 점
비교과세: 종합과세 시 산출세액이 원천징수세액보다 적어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비교과세 제도를 통해 최소한 원천징수세액 이상으로 과세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 주식 배당의 경우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이중과세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