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외부감사 제도는 법인격을 가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등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외부감사 제도는 기업의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해관계인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상 '회사'로 정의된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법률상 외부감사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외부감사 대상은 아니지만, 사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무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 후 법인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 등 요건에 따라 외부감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법인 전환 시에는 관련 요건을 사전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