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을 위한 임대료 증가율 5% 요건은 임대차계약 갱신 또는 신규 체결 시 직전 임대료 대비 5%를 초과하여 증액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임대료 증액 제한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요건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증액할 때는 직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료를 기준으로 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만약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전환 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