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사용자(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건설 일용직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