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 전액이 아니라,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산정됩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근로자가 손해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아 배상 책임을 제한합니다. 배상액 산정 시에는 근로자의 고의·과실 정도, 업무의 성격, 회사의 예방 조치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근로자의 업무 수행은 사용자의 사업 목적을 위해 이루어지며, 사용자는 그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습니다. 따라서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위험을 근로자에게 전부 전가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근로자의 배상 책임을 상당한 한도로 제한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