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7일에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셨더라도 6월 30일에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봅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 개시일(또는 등록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를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보며, 그 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6월 17일에 등록하신 경우, 제1기 과세기간(1월 1일 ~ 6월 30일)에 포함되므로 6월 30일이 지난 후 7월 25일까지 신고를 완료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