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종사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으나, 해당 차량이 사업용 자산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사적 사용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위해 비용 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등 관련 비용을 업무 사용 비율만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