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액의 3%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가 납부할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떼어가는 세금(기납부세액)의 성격이 강하며, 프리랜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경비와 공제를 반영하여 최종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