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해당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 임금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성과급이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영성과급은 지급 여부나 금액이 경영 실적 등 불확정적인 조건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 근로의 대가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보아 임금성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지급 기준이 명확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근로자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