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는 매출 내역뿐만 아니라 매입 내역까지 모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최종소비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매출세액에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빼주어야 사업자가 실제로 부담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만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 내역만 신고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해 세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