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증인으로 진술하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어, 증인으로서 진술한 내용이 외부로 함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진술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명백한 법 위반 행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