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은 체납액의 완납, 부과처분의 취소, 압류금지 재산임이 확인된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또는 관할 공단의 판단에 따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유가 발생하면 공단은 지체 없이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 공단은 재량으로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외 선물 거래를 할 때 사업자 등록은 필수인가요?
60세 이후에 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있나요?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보수교육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