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후 노령연금을 이미 수급 중인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 중 가입기간을 늘리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법 제13조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은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가입기간을 연장하려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미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다면 해당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가입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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