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 중 '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지출에 대해 이중으로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