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종합소득세 환급 시 세금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된 금액을 납세자가 체납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납세자에게 돌려줄 돈이 있더라도 납세자가 국가에 낼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라면, 이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조세 행정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환급금 전액을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체납액을 먼저 갚는 데 사용하고 남은 잔액만 납세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