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사후관리 기간 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감소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 증대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공제 이후 일정 기간 고용 인원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그 감소한 인원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다시 국가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 유지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후관리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