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여러 개인 경우 각 사업장별로 세무대리인을 다르게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사업장별로 해당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조정계산서는 사업장별로 세무조정을 수행하여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한 곳의 세무대리인이 다른 세무대리인이 수임한 사업장의 조정계산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세무조정계산서는 사업자의 수입금액, 필요경비, 자산·부채의 평가 등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와 세법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사업장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세무조정을 수행하므로, 수임하지 않은 다른 사업장의 세무조정을 대신 수행하거나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습니다. 또한, 세무대리인은 하나의 조정반에 소속되어야 하며, 각 사업장별로 수임 동의를 받은 세무대리인만이 해당 사업장의 세무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