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부양가족과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는 적용 목적과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세법상 부양가족은 소득세 계산 시 인적공제를 통해 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적이며,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구분 | 세법상 부양가족 | 건강보험상 피부양자 | | :--- | :--- | :--- | | 주요 목적 | 소득세 인적공제 (세금 감면) | 건강보험료 면제 (보험 혜택) | |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 | 연간 소득 합계 2,000만원 이하 등 | | 재산 요건 | 없음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5.4억원 이하 등 | | 판단 시기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 자격 취득/상실 신고 시점 |
세법상 부양가족 (소득세법)
건강보험상 피부양자 (국민건강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