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한 환수형 골프회원권을 개인 또는 법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해당 회원권은 부가가치세법상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골프회원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 보며, 사업자가 이를 양도하는 행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각 시점의 총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골프장 경영자로부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입회금(보증금)은 실질적인 매각 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