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하는 식대와 교통비는 회사의 지급 규정과 성격에 따라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수 있으나, 세무상으로는 근로소득 과세 여부와 손금(비용) 인정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식대: 근로자에게 현물로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월 20만 원 이하로 지급하는 식사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이를 초과하거나 현물 식사와 식사대를 중복 지급하는 경우 등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비: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여비나 업무 수행을 위해 지급되는 교통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나,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보조금 성격의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왜 그런가요?
복리후생비의 성격: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는 임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식대나 교통비도 이러한 복리후생 목적이 있다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과세 여부: 소득세법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모든 금품을 근로소득으로 보되, 실비변상적 성격이거나 복리후생적 성격이 강한 일부 항목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비용(복리후생비)으로 처리하더라도, 직원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지급 규정 확인: 사내 급여 규정이나 복리후생 규정에 해당 항목의 지급 근거와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비과세 요건 검토: 지급하는 식대와 교통비가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식대 월 20만 원 이하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원천징수 여부를 결정하세요.
증빙 구비: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지급 명세서, 사내 규정 등)을 갖추어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반영하세요.
주의할 점
중복 지급: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면서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하는 경우, 현물 식사는 비과세되지만 별도 지급하는 식사대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여부: 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닌 정기적·일률적인 교통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하더라도 원천징수 시에는 근로소득세를 차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