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만원에 구매한 중고 에어컨은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소액자산에 해당하므로,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전액을 필요경비(또는 손금)로 즉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 취득가액이 일정 금액(100만원) 이하인 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취득한 사업연도에 바로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즉시상각의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법인이(또는 사업자가) 해당 금액을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