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리스 이용 시 리스회사로부터 리스보증금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리스보증금은 리스 계약 종료 시 리스 이용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성격의 자산(임차보증금)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에 그 대가를 받고 발급하는 것입니다. 리스보증금은 리스 계약이 종료될 때 리스 이용자가 리스회사로부터 돌려받는 금액으로, 리스회사가 리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