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상실 신고 없이 촉탁근로로 전환한 경우, 단순히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를 '계약만료'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이직'을 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촉탁직 근로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면, 이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만 변경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계약만료'는 해당 근로계약이 실제로 종료되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