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에서 구성원이 동일하다는 것은 해당 공동사업장들에 참여하는 모든 공동사업자의 인적 구성이 완전히 일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인을 포함하여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이 각 사업장마다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기장의무 및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이때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정하지만, 구성원이 상이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사업자로 보아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구성원이 하나라도 다르면 동일한 공동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