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15시간 이상 근로 여부는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소득세 계산 시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개인 공동사업자의 경우 통장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에 예비창업자금 지원사업에 지원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