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이 제정되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및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가 처음 규정된 시기는 2006년 12월 21일입니다. 해당 법률은 2007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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