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에어컨 청소업은 과세 사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매출액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신규 사업자는 연간 매출액(공급대가)이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 특정 업종이나 지역, 또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경우 등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신규 개업한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며, 장부를 비치·기록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사업자등록 신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세요. 이때 에어컨 청소업에 해당하는 업종코드(749300,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를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과세유형 선택: 예상 매출액을 고려하여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본인에게 유리한 유형을 선택하세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등록 신청 시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 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가산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 배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더라도 사업 실적에 따라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장의무: 신규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이지만, 복식부기로 신고할 경우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