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만원에 구매한 중고 에어컨은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소액자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지 않고 일반 매입세액으로 처리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은 고정자산으로 분류되어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 100만원 이하의 소액자산은 고정자산 등록 없이 일반 매입세액으로 처리해도 세무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자산이어야 하며, 적법한 증빙을 갖추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