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납부확인서는 특정 세목인 취득세를 납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체납된 국세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받는 기초연금도 소득세법상 소득으로 보나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 다시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분양형 오피스텔을 위탁운영 맡긴 후 2년 동안 수익을 받다가 이후 3년간 수익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