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기초연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기초연금은 노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소득세과-521, 2014.09.11.)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금과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인적공제 대상 여부: 기초연금은 비과세소득이므로,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수령하시더라도 자녀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부양가족공제) 대상자 요건을 판단할 때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